"저비용, 신속·공정한 해결 기대" vs "의료인 공감대 얻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대불금 초기재원의 의료기관 부담과 형사처벌 특례의 제한 적용,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점 등은 여전히 실효성 논란을 내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따른 것으로, 조정신청은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손해배상금대불제도(2012.4.8 시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2013.4.8 시행)", "형사처벌특례제도(2013.4.8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것이다.

이때 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법 제47조)하고, 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급기한은 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고,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또,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2013년 4월부터 실시된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적립된 재원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특례제도(2013.4.8 시행)"를 통해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례를 인정하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정부정책의 초기 비용부담을 의료계에 지우는 것과 중과실, 중상해의 특례 제외 등에 대한 의료계의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수용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22개 전문과목별 개원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하부 시행령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해 의료분쟁을 양산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범법자 취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를 의료계가 부담토록 결정한 데 대해서도,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시스템 붕괴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은 커녕 오히려 분만관련 무과실 사건에 대해 보상액의 30%를 부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과실책임원칙의 일반적 법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산부인과의사 기피현상의 가속화와 그나마 남아 있는 분만실 폐쇄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중재원 개원행사는 개원 일주일 뒤인 16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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