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진료기록 보관 비용 등 건보 요양급여 비용의 진찰료 산정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법 22조 2항 및 이 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기록을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보관 장소 및 관리 인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진료 기록 보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15조에 의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 수수료를 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 감염 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도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료 장비 소독 실시 및 소모성 의료기구 재사용 방지 등 병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소요하는 비요의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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