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또다른 족쇄 될 것"

대한위장내시경학회가 5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보증하는 질 관리 프로그램으로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권장하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연관된 시설 및 장비, 표준화된 검사과정 등의 지침을 내시경실에서 정책적으로 준수하는가 △소화기내시경학회의 내시경 소독 지침을 따르고 감염관리에 힘쓰는가 등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한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달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내시경 질관리 세션을 별도 마련해 우수내시경실 인증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2012년 우수내시경실 인증사업을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의무 인증 대상인 내시경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시행하고, 올 하반기 이후나 2013년에 준종합병원이나 개원가로 점차 확대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가 "의원급, 개원가의 내시경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위장내시경학회는 "개원가의 또다른 족쇄"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위장내시경학회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암검진 내시경 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학회 단독의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개원가에 또 하나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며, 이 제도는 개원가에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에서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요구하는 인증제를 통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증제는 의무대상인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경비(의원급 30만원, 병원급·종합검진센터 50만원,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100만원)는 신청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내시경의의 자격 △시설 및 장비 △성과지표 △감염 및 소독 등이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인증제의 장점으로 △우수내시경실 인증마크와 증명서를 게시해 병원 마케팅, 언론홍보에 이용하거나 병원광고, 병원 웹사이트, 내시경결과지, 환자 안내서 등에 사용하여 환자와 지역사회에 우수내시경실임을 알릴 수 있음 △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에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의 리스트를 상시 게시해 국민과 타 의료기관에 홍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장내시경학회는 "병원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소화기내과 교수나 펠로우를 지내지 않은 대다수 회원들이 인증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장벽을 만들어 내시경을 하고 있는 개원의 서로에게 불신을 주고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값싼 수가로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부담만 지워주는 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위장내시경학회는 인증제 얘기가 처음 나온 지난해 가을부터 담당 TF팀을 구성해 대응 방안이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위장내시경학회는 "결코 학회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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