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20개 각 과 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전 회원 의료중재 불참운동 전개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하부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해 의료분쟁을 양산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이 사회에서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료위축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게 됨을 우려한다"고 했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속적으로 법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법리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가 철저히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제가 제기된 모든 독소조항을 그대로 강행키로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시스템 붕괴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은 커녕 분만관련 무과실 사건에 대해 보상액의 30%를 부담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과실책임원칙의 일반적 법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산부인과의사 기피현상의 가속화와 그나마 남아 있는 분만실 폐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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