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 회장이 2010년 와인을 명절 선물로 구입하면서 초래된 와인 구입비 횡령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의총이 의협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지난달 29일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이를 3일 통보했다.

경 회장 와인 구입비 횡령 의혹은 2010년 1월 의협의 설날 선물로 경만호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마노효의료재단의 아트센터마노를 통해 3000만원 상당의 와인 750병을 구입했는데 전의총 등이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경 회장을 포함해 비서팀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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