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줄고 의원엔 인센티브 제공

이달부터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가 감면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이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방문당 920원이 줄게 된다.

환자들은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4월부터 제도안내,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건강지원 서비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기준 확정 후 7월부터 평가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지속관리한 환자에 비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각각 3배(고혈압), 2.3배(당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만성질환은 관리효과가 높은 질환이기도하다. 따라서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병했다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등을 통해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앞서 시행(2011년10월)한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후 일부 환자가 의원으로 이동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 시행으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채민 장관은 2일 의원급 의료기관(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적용 결과를 보면, 52개 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2010년10월 및 2011년10월 진료내역을 결과 2010년 10월 해당 상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내원했던 환자 3만7000명 중 34.9%(1만2913명)가 동일 질병으로 2011년 10월에 의원에서 진료했다.

고혈압 환자 중 27.7%, 당뇨병 환자 중 17.2%가 대형병원에서 의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제도 효과 등에 대해 7월까지 추후 심층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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