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보고…본인부담금 낮추고 의원에는 인센티브 제공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따른 급여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4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로 의원급을 방문하는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되는 것과 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보고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평가기준,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의원급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받을 의사를 표명한 환자가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의원급은 대상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와 관련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은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평원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후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현재의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를 기본으로 진료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의원으로 하되, 세부 평가 지표와 지급 기준은 1차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현장 개원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평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급방식은 △관리 환자수 비례방식(의원별 관리 환자수에 정률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급) △구간별 정액 지급방식(관리 환자수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별로 정액 인센티브 지급) 등이 논의됐으며, 1차 의원에 적합한 보수 교육 이수시 가점을 인정하여 인센티브 지급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급시기는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평가 주기 및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고혈압에 대해서는 6개월 진료(2012년7~12월)에 대해 평가 후 2013년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네의원과 행복해지세요(동행)", "고혈압·당뇨병 관리 멀리서 찾지 마세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을 통해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을 검토,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7월부터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무자격자인 경우 건보가 아닌 일반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올해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6월말)으로 앞당기는데도 일정 부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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