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은 최근 재평가 결과 스트론튬라네네이트 제제가 정맥혈전색전증 병력 환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동능력 상실 환자 및 노인환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산구증가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적(DRESS),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 피부반응위험이 보고됐으나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돼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제품은 제일약품의 프로토스현탁용과립이 유일한 제품으로 급여처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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