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트론튬라네레이트’ 함유 제제가 정맥혈전색전증(VTE)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와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은 최근 재평가 결과 스트론튬라네네이트 제제가 정맥혈전색전증 병력 환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동능력 상실 환자 및 노인환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산구증가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적(DRESS),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 피부반응위험이 보고됐으나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돼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제품은 제일약품의 프로토스현탁용과립이 유일한 제품으로 급여처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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