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문서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사 성명, 면허종류, 면허번호 정보가 왜 필요한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통해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고 현재 처방전에 의료인 성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 환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진료기록부 등이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 등 관련법령상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은 현재도 충분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같은 문제점들이 선결돼야 하며 의료인의 실태 정보 및 통계자료를 의협과 공유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했다.
또 "의사 성명,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모두 입력할 것이 아니라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만 입력해도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명세서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구서식 개편에 따른 행정력을 보상하고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