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 통과

의원을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가 경감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가 밝힌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감면돼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완전틀니 보험적용에 328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도 4월부터 5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2008년(20만원)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70만원)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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