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관 간 평등 원칙 위배 지적

"선택의원제에서 한의원 배제는 국민의료선택권 제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배제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한의원을 선택의원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오는 4월 시행예정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2 제1호 나목에는 ‘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진찰료 일부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방의원과 보건의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 한의원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 한의협은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적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임상사례와 역사적 근거 등을 통해 입증돼 왔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약에서는 적절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등 각 개인에게 적합한 식습관과 더불어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양생(養生)법을 강조하며 널리 보급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따라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보고인 한의약이야 말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적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을 제치고 5회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81.9%, 신뢰도는 7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대국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을 배제한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는 것.

한의협은 "정부는 현재 다국적 제약사로 유출되고 있는 엄청난 액수의 로열티를 막고, 천연물인 한약 치료제를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고혈압 및 혈당관리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WHO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하여 한의학과 같은 전통의학의 치료와 예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배제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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