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장기이식학회

1. 장기이식의 그늘 / 생체 장기기증자 관리, 문제있다

2. 장기이식의그늘 / 나눔 속 감춰진 눈물, 기증자도 환자다

3. 장기이식의그늘 / 추적연구 1년 뿐, 퇴원 후 치료도 기증자가

4. 장기이식의 그늘 / WHO, "생체 기증자, 장기적 관찰 필요하다"

5. 장기이식의 그늘 / 외국의 장기구득 체계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과 생체 장기이식 모두 의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공하는 신장이식 수술 후 1년 생존률 자료에서 가장 낮은 생존율도 사망자 신장이식에서 78%, 생체 신장이식에서 86.2%로 높은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경우는 각각 96.9%, 99%로 100%에 가까웠다.

사망자와 생체 신장이식 간 생존율 차이가 크진 않지만, 소폭이나마 사망자 이식수술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그림>. 하지만 WHO는 안전성 문제와 장기의 상업적 활용 위험도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생체 장기이식의 빈도가 높은 상황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WHO와 세계장기이식학회(The Transplantation Society, TTS)는 장기이식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예외없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하고, 생체 기증자들에 대한 관리도 여기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기이식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법률과 의학계의 관리체계가 견고하지 않다면 장기기증 "블랙마켓"의 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TTS 공동성명서

TTS는 이런 가운데 장기·조직이식에 관련된 의학전문가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학회 성명서에서는 40여개국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법적 시스템 구축에 인식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생체 기증자들에 대한 장기간 관찰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TS는 우선 사망자 및 생체 장기이식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규제 및 정책을 구성하고, 임상현장의 기술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기본적인 원칙으로 장기 및 조직 기증자들이 사회·정책적으로 외면받지 않고, 기증에 대한 동의가 강제력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록사업을 통한 기증(registered objection)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에게 기증할 권리에 대해 널리 알려야 하고, 장기 매매, 사형수나 자기 동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서의 장기이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비롯 TTS가 성명서에서 밝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와 조직 이식을 활성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법률을 통해서 투명성, 안전성, 과정의 효과적인 관찰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장기와 조직의 상업적인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식센터와 국가 혹은 의학전문가들이 승인한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모든 장기 및 조직 공여자에 대한 등록사업과 추적을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학적 기준에 의거한 장기의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은 법적인 사망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사망 진단 범위에 있어야 한다. 사망의 결정은 장기이식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익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사망 선고가 없을 경우 어떤 장기나 조직도 제거할 수 없다.

△생체 기증자로부터의 기증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고한 법률이 필요하다.
- 인지적으로 생체 장기이식의 위험도와 혜택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있는 개인에 한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잠재적인 기증자들은 스스로의 결정을 위해 이식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들어야 한다.
- 장기이식은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강제성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모든 공여자들은 의학적, 사회정신학적 상황에 대해서 평가받아야하고 수술 후에도 회복기간 동안 관리를 받아야 한다.
- 기증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은 추진돼야 한다.

▲생체 기증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관리 필요

TTS 성명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체 기증자들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관리체계는 아직 장기이식의 기술성장만큼 따라오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문제 시 되고 있는 장기간 추적관찰 역시 법률로 묶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의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미국 내에서 장기이식 시스템을 연방정부와의 계약 하에 관리하고 있는 UNOS(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에서는 신장이식의 경우 고혈압, 신부전, 단백뇨 등의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 역시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수술 후 단기·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신의학적 증상들도 이의 합병증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식받은 장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경우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UNOS에서는 생체 기증자들에게 슬픔, 불안, 화 등 수술 후 나타나는 감정적인 증상들이 심할 경우 이식관련 의료전문가나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종교로 인해 장기이식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식관련 정부부처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고, 메이요클리닉의 경우 일부 환자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했을 경우 자신의 질환보다 장기확보에 병원이 우선하지 않을까 등 기증에 대한 불안들과 관련 질문들에 대한 FAQ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