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료분쟁조정제도 위해 불가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 의료분쟁조정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마련, 감정단의 역할(권한) 제한,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손해배상 대불금 성격에 대한 예치금 성격 명확화 등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묵살된다면 의료분쟁제도에 대한 거부를 포함,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불참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의료계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의학회, 각 전문학회, 병협 등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임감정위원과 조정위원 마저 채용했으며 최근에는 또다시 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을 하고 이 마저도 여의치 않자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의 단호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내부분열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함일 것"이라며, "최소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공고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과 전문학회나 의사단체도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어떠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 역시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시스템의 어떠한 조정신청에도 응하지 말아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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