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정화 논의는 협의체에서 계속 진행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그러나 의료계와 포괄수가 적정화를 두고 시각차가 커 시행까지는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을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적용대상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며, 참여방식은 선택적 참여에서 의무 참여(당연적용)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6월까지는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 부담이 준다.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행위·치료재료·약제비 포함)으로 묶음 보상하게 되고, 환자는 급여항목(일부본인부담 20%, 전액본인부담 100%), 비급여항목(전액본인부담 100%)을 부담하던 것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 된다.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포괄수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포괄수가 적정화는 논의중이지만 복지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커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쟁점사항들은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급여적정성평가 시범도입, 7개 질병군 환자분류 체계 정비(고시 미반영) 등이며, 이는 5월까지 집중논의하게 된다. 또 적용질환군 확대 검토, 객관적 정책 평가는 7월까지, 수가조정 기전의 규정화는 12월까지 논의하게 된다.

의료계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행위별수가 진료비를 조사해 평균치를 적용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한자리수 인상이면 충분하다는 시각과 달리 10~50%인상요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2012년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한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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