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개발비는 '의약품'에 한정...식품 위생용품 등은 배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있어 최대 관심사인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안)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을 12~2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3월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

이번 고시에서 예고한 "연구개발비" 구체적 인증기준(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하고, 식품·위생용품 등 의약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금액은 배제하고 있다.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교과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된다.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 출장 여비 / 연구개발용 재료비, 기기ㆍ비품 구입비 / 전문가 활용비 /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료?감가상각비 / 기술 도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상각비 등이다.

임상 4상 시험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되, 그 중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은 제외키로 했다. 외국계 제약사가 국외 본사에서 국내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한 비용은 불인정하고, 국내 외국계 제약사(다국적 제약사의 국내법인)가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인정하게 된다.

이번 고시안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회계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제약기업이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월15일 오후3시 전문건설회관(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3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를 내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차관급 공무원과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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