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한국교총회관, 23일 호암교수회관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와 활용 및 글로벌 제도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관리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ANDA* 소송과 관련하여 제약업계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미국 5대 로펌인 수구르마이온(Sughrue Mion, PLLC) 전문가들과 국내 특허 전문가들이 글로벌 제도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위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수구르마이온의 이선희 변호사는 Hatch-Waxman Act*에 따른 의약품 허가절차 및 특허보호 연계 조항, 특허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의 타입, 오렌지북에 기재된 특허와 관련된 증명 요건 및 특허권자에게 보내야 할 통지문은 물론, 2012년 2월에 발표된 미국 FDA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발효될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문제, 유전자원 보호 및 이로부터 유래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공유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 미국의 Hatch-Waxman Act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 및 특허연계 조항, 미국의 ANDA 소송을 위한 대응전략과 한미 FTA에 따른 한국 약사법 개정 및 특허 연계 내용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들이 소송의 회피 또는 소송 부담 최소화를 위한 미국 특허 소송 대비 전략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특허 소송 대비 전략과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 소송 실제 사례를 리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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