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에 추호경 변호사(65세)가 내정됐다. 임기는 3년.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과 199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9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2003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하면서 법적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높은 업무이해도를 통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활동과 의료·보건 분야에 관한 많은 논문 및 저술 활동을 통해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 원장 내정자가 의료법 전문가로서 쌓아온 법학과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수행해 조정중재원을 의료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8일 개원하는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무료 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업무를 통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조정과 감정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하고, 진료과목별 조정부와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의료소송의 장기화·고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 양자의 심적·물적 고통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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