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급 이용 시 진찰료 줄어

다음달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전문과목 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진찰료의 50%를 인정받게 된다.

이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11.11.24)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여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3.6~3.12)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대상과 절차, 산정방법도 예고했다.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참고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2.1.13~2.2)한 바 있으며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 고시는 대상질병 및 대상환자 이용방법,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4월1일부터,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의 개정규정은 5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