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즉각 파기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대체조제 캠페인과 관련해 무모한 정책실험이라며 즉각적인 파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2월 29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보건당국은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제도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바꿔먹어도 되는 약등 의약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전하고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들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설명보다도 바꿔먹어도 되는 약 정보를 최상단에 배치하고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친절히 담고 있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의약품 정보 앱인지, 대체조제 종용 앱인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환자의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연령금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현 시스템에서 보건당국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홍보하고 부추긴다는 것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현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약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이번 캠페인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을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꼼수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만일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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