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회장 박은숙)가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22조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행령 제20조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심의한다는 것을, 제22조에서는 보상의 범위에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회는 "뇌성마비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전문가 단체로서 뇌성마비의 원인을 감정위원들의 감정소견을 다수결로 판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뇌성마비 전문가들은 뇌성마비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보상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분만 과실이 없는데도 발생한 뇌성마비는 그 책임의 일부라도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책임의 일부라도 의료기관이 분담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태아의 분만을 기피하고, 주산기 및 산후 관리가 부실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위험군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성마비 아동의 장애가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은 국내 모자 보건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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