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류 8개월, 환수든 지급이든 결정해야....

수개월째 이어진 진료비 청구분 지급보류 사태에 건국대병원이 불만을 토로했다.

건국대병원의 대동맥판막성형술 청구분이 지급보류 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청구분에 대한 카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에서 소명기회를 얻어 송명근 교수가 의견을 피력한 지가 지난해 10월 21일이다"라며, "이미 지난해 전문위원의 평가가 모두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범위 등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이유로 또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명근 교수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거쳐 카바의 정의나 고시를 해석한 결과, 건국대병원에서 청구한 부분은 카바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은 카바라고 하니 심평원은 엉거주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건국대병원 청구분이 하지말라는 수술을 한 거면 심평원은 환수 명령을 하면 되는 너무나 명확한 문제에 답을 못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만, 병원은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는 "청구된 환자들 중 카바 고시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환수결정이 나면 병원은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논의 결과를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막바지 단계"라며, "현재 최종 결정 과정이 남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과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건국대병원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2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일부 시술 건에 대해 카바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한편, 2월 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건국대병원이 청구한 대동맥판막술은 총 58건이 지급 보류 된 상태이며, 청구액만 1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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