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관련 성명...잘못된 "낙인찍힘"도 우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발표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가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혹은 의증환자)로 오인될 수 있고,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학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은 선별검사의 원칙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사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대책 없이 정신질환 선별검사의 전면적인 실시는 국민을 정상인과 정신질환 의심자로 구별하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2011년 정신질환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

가정의학회는 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신건강검진 실시 등 방법적인 부분에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모든 선별검사는 해당 질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함은 물론, 검사 이후에 질병에 대한 조기 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질병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선별검사로 인한 이득이 많고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

선별검사는 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경우를 모두 찾아낸 후,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된다. 따라서 설문지에 의한 선별검사 결과만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확실한 비밀보장 하에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회는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보건학적으로 이득보다 손해가 많을 것이 우려되어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선진국에서도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고 있으며,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증상이 없는 정상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의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며, 선별검사 및 이로 인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낙인찍힘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적 불이익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선행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 시행 △전체 의료계의 우울증 관리 동참과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에 역할 분담 및 정신질환 전달체계 구축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 보험급여 제한 철폐 등을 촉구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근거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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