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약국가 2~3%에서 1%대 수수료 인하 기대

신용카드사가 카드수수료를 정할 때 동일 업종의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대의 수수료율을 기록하던 대형병원과 달리 2~3% 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가에서는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사위는 여전법 개정안 제18조 3항에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헌 소지에도 불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무위안에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할 경우 위헌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수정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금융 당국은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며 다른 영역에도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를 분명히 했다.

당국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사례는 어떤 법률에도 없다"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업계 자율로 정한다"는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위원들이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동의했다"며, 원안대로 통과를 강행했다.

여전법의 통과로, 종합병원과 차별적인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온 동네의원의 수수료율도 개선되게 됐다.

의료계는 여전법과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는 개원가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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