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분만병원협회 전면거부 선포식 가져


대한산부인과학회 개원특임위원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가 26일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제1회 공동 신년 연수강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진행,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 남궁성은 명예이사장, 김숙희 개원특임위원장, 손영수 법제위원장, 김 암 의료분쟁 TFT 위원장, 대한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기획이사, 유화진 법제이사, 대한모자보건학회 박문일 이사장, 이화여대 총동창회 조정남 회장,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이기철 부회장을 비롯 성형외과의사회 황규석 법제이사, 홍정근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결의문을 통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사고 과실감정 시행 등을 요구하며,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최근 분만병원 수나 전문의 배출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분만병원이 1곳도 없는 지역이 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의 어려움의 피해는 고수란히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아가며 국가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짐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일치단결해 주장하는 것에 귀기울여지지 않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암 의료분쟁 TFT 위원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관심”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산부인과가 하나가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수 기획이사는 “특히 무과실강제분담금 부담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요구가 있을 시 모든 과로 확산되는데 산부인과의 일이 전례로 남을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연수강좌 두 번째 세션 ‘의료분쟁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무과실강제분담금 부담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현 변호사는 “제46조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사고 보상비용을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를 차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유추한 결과 제46조는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 △과실책임의 원칙 및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 등 크게 다섯가지 위헌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이 없는데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나아가 ‘분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의 상황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