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3억 초과시 38%로 상향

금년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의사A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1.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종전 8800만원 초과 시 35%에서 3억 초과시 38%로 상향조정됐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따라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한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 이하: 35%, 3억 초과: 38%

2. 병원의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장현황 신고기한(매년 2월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금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매년 5월말) 신고하도록 개정됐음.

3. 병원에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종전에는 거래당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으나,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정되었음.
 (*) 병원은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종전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주택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절감됨.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 15%,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 : 18%,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 : 21%, 8년 이상 9년 미만 보유 : 24%,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27%, 10년 이상 보유 30%가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에서 각각 공제됨.

5.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종전에는 출자 후 5년이 경과되돼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금년부터는 3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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