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센티브 사업모형
◇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1. 기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은 제외)이며 건강보험진료 중 EDI 및 전산매체 청구기관
2. 진료과목: 17개과 진료과목(제외 진료과 - 약품비 비중 작은 핵의학과 등 9개 과목으로 성형외과, 핵의학, 영상, 직업환경의학, 방사선종양, 진단검사, 병리, 결핵, 예방의학)
3. 상병 및 약품: KOPG(한국형 외래환자 분류체계)에 의한 모든 상병이 적용되나 중증, 희귀질환 등의 질환은 제외되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외래 원내,원외처방 전체 약품비로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의약품은 제외된다.
4. 평가주기: 상반기 하반기로 년 2회 평가
5. 평가방법: 기관별 OPCI(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 지표), 기대 약품비, 실제 약품비 등을 산출하여 OPCI감소 & 약품비 절감여부를 동시에 만족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율은 각 기관별 OPCI에 따라 차등지급되게 된다.
1.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 지표(OPCI)
2. 기대약품비
(평가기간 약가로 보정된) 전년도 투약일당 약품비×평가기간 투약일수
3. 실제약품비
평가기간 대상기간의 외래 원내·원외 실제 약품비
4. 약품비 절감액
기대약품비 - 실제 약품비
5. 인센티브 지급률
- 외래처방 고가도지표가 낮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률을 높게하고,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게 차등을 준다(외래처방고가도지표 - OPCI - 는 낮을수록 좋음)
- 기본지급률 = 35%(=OPCI 1.0인 경우 지급률)
- 지급률의 범위 : 최소 10~50%
예시) A병원 총약품비 = 8억 5000만원, 동일평가군 8억 7500만원이고 기대약품비가 9억원, 실제 약품비가 8억 5000만원인 경우
OPCI = 8억 5000만원/8억 7500만원= 0.97
약품 절감액 = 5000만원
기관의 지급률 = 기본지급률(35%)/0.97 = 36.1%
A병원의 인센티브 지급액 = 절감액*지급률
= 5000만원 * 36.1%
= 1805만원
A병원의 약품 절감액이 5000만원 중에서 인센티브로 받는 금액은 36.1%인 1805만원이 된다.
총 약품비를 절감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나 요양기관에서는 각 진료과와 협의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총 약품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동일성분의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전환한다.
2. 투약 일수를 줄인다(예 : 90일 처방→60일 처방, 항생제 일수 감축 등)
3. 치료적 필수의약품 이외의 부수적인 약품의 처방을 줄인다(소화기관용제 등)
4. 중복처방을 지양한다(예 : NSAIDs 중복처방, 동일효능 약제 2종 이상 투여 등)
5. 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한 약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나 보험기준을 초과한 경우100/100으로 전환해 처방하도록 한다. 김명신 분당제생병원 보험과장
김명신 분당제생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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