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나고야의정서가 보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보건산업은 세부적으로 제약, 화장품, 건식, 한의약으로 나눌 수 있다. 분야는 다양하지만 동식물에 대한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의정서의 영향을 받는다. 당장 제약분야의 경우 천연물 신약개발 측면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연물 신약개발이 세계적인 개발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장벽으로 부딪힐 수 있다. 화장품인 경우 원료가 대부분 식물자원에서 유래하므로 접근제한에 따른 개발 차질과 원가상승이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접근 규제로 신규 기능성 물질을 도입하는데 애를 먹을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 분야는 수입 약제에 대한 원가상승 부담이 있지만 전통지식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건산업에 포함된 모든 산업들이 동식물 유전자원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얻어내는 경우가 많고 이들 대부분은 바이오 기술을 핵심 기술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제약 산업의 천연물 신약 개발 제동

아스피린(버드나무에서 추출), 탁솔(서양주목에서 추출), 타미플루(팔각회향에서 추출), 빈브라스틴(일일초에서 추출)만 보더라도 바이오·제약 산업은 대표적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이다. 그 역사 또한 오래됐다. 현재 국내 바이오·제약업계의 67% 가량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잎엑스, 스티렌, 모티리톤 등 처럼 천연물 신약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국제적 분쟁 증가, 연구개발(R&D) 위축 및 천연물 신약 원료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유전자원 제공국의 이익공유로 인해 수입 원료비 상승 및 신약개발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천연물 신약도 원료를 대부분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료비용 외에 로열티까지 지급해야한다. 원료가 비싸지면 당연히 개발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신약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로열티 지급으로 인해 개발 비용이 늘어나면 투자에 고민이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신약개발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 브라질, 인도네이사와 같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나는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국 중심적 ABS 관련법이라도 적용된다면 어려움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애매모호한 조항을 자국에 맞게 유권 해석할 경우에 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관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신제품 개발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 자원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공급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기회요인도 있다. 전문가들은 잘 조화된 국가 간 협력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특히 새로운 형태의 천연의약품을 개발하는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이해관계 개선을 통해 향후 자원접근성을 보다 쉽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과 자원의 안전적 공급이라는 측면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기업(제약)들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천연물 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GSK는 Sirtris 제약을 인수했고, 화이자는 그리피스 대학과 협약해 4만 여종의 식물과 20만개의 분획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또 일라이 릴리도 허치슨 메디파마와 협약을 통해 2500만개에 달하는 유전자원을 확보했다. 그밖에 BMS와 J&J도 투자와 협력을 통해 천연물기반의 약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제약 손미원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를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토종 자원 선점에 따른 차별화 효능소재를 발굴하고 생약제제들의 자원 확보, 특허 권리와 ABS 권리 우선순위 활용,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파생물들의 활용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자원 활용측면에서는 외국 천연물 소스를 조사해 국산화하고 의정서 발효 후 해외자원 활용시 추가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업계 처방 등 전통적 지식 수혜 예상

바이오·제약과 함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은 한의약업계다. 한의약은 바이오·제약업계와 달리 대응만 잘하면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가 한의약 처방 등과 관련된 전통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통적 한의학적 기술정보를 외국의 의료·제약기업에 팔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중국의 전통지식 소유권 주장 또는 한중일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 경쟁시 발생하는 로열티 지급 등은 피해 점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통의약 특성상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하면서 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피해를 줄이려면 한의약품 분야 지적재권 보호 가능성 여부 및 문제점을 선파악하고 전통지식이나 유전자원 보호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해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점은 천연물에 대한 공급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한방의약품 상당수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유전자원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해외에 생산농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로열티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밖에 제조 한약규격품을 한방 병의원 및 한약방에서 탕액·기타제형으로 가공하는 과정도 의정서 범위에 포함된다면 비용 상승으로 한반 의료분야가 위축될 것이 확실시된다.

화장품 산업 천연물 유래 제품 늘어나

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화장품에 천연 유기농 성분을 많이 쓰면서 화장품 산업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16%가 천연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의정서가 발효되면 원가 상승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화장품 산업이 이미지 산업인 만큼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대로 접근해 정당한 이익 공유를 한 후 개발한 상품이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판매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건강식품도 대부분 수입소재 사용 타격 예상

제약사들의 주 수익원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 분야도 연관성이 높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완화된 규제로 식품 제약사들의 건기식 진입이 쉬워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지만 대부분 수입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역시도 원가상승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원료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정서 발효시 국내 원료 수출 증가로 추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점도 있다.
한편 현재 국내 보건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약 70조원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2009년 보건산업 세계시장규모를 보면 의약품이 8730억 달러 화장품 2240억 달러, 식품 2조 5840억 달러 규모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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