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지역별로는 서울 16곳(강동2, 서초3, 관악1, 성동5, 광진2, 금천1, 마포1, 중구1)과 경기도 1곳(수원)"이라고 전하고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부황, 뜸, 전기자극치료 및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원이 16곳이며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원에서는 불법인 채혈을 시행한 곳도 3곳"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 이 중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하고 "최근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는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으며 커다란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