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1월부터 2월까지 1개월간 서울,경기 지역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한의원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역별로는 서울 16곳(강동2, 서초3, 관악1, 성동5, 광진2, 금천1, 마포1, 중구1)과 경기도 1곳(수원)"이라고 전하고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부황, 뜸, 전기자극치료 및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원이 16곳이며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원에서는 불법인 채혈을 시행한 곳도 3곳"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 이 중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하고 "최근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는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으며 커다란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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