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조성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률이 의료의 전문성과 의료 분쟁의 조정에 대해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하며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 구성을 의료인과 비의료인 동수로 참여시키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의 위원 구성시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을 전문적으로 판달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감정단의 현장조사 권한은 제한적이여야 하며 환자의 주관적 불만족은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은 물론 의료 사고의 판정을 다수결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외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 보상을 실시해야 하고 의료사고 감정단의 조사 결과를 민형사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환자 및 보호자 난동에 대한 제제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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