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서 김상일 원장 강조

"필요성은 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의 경우 뽑고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 경영 부담은 더 크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7일에 열린 제8회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세션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표 연자로 나선 김상일 총무이사(양지병원 원장)는 "당장 직원들의 임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회들이 합의한 시행규칙안은 중소병원들에게 부담을 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션은 지난해 8월 통과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감염관리 관련 시행규칙을 마지막으로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강의를 가질 질병관리본부의 권준욱 감염병관리센터장이 불참해 직접적인 논의는 안됐지만, 김 총무이사는 "정부와 시행규칙을 조율하는만큼 학계의 의견이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무이사에 앞서 발표를 가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김효열 법제이사(원주의대), 대한감염학회 송영구 정책이사(연세의대)는 학회 내에서 합의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학회 간 어느 정도 의견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두 교수 모두 전제했지만, 전반적인 시행규칙안은 통일됐다.

우선 두 교수는 제4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염대책위원회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로 역할분담이 되고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7단계의 해당 의료기관 확대안 중 중간 정도의 내용으로 두 차례의 자문위원회와 관련 학회들의 중지가 모아진 내용이다. 하지만 김 총무이사는 1년 도산율이 12%로 높고, 의료진을 구하기 위한 임금경쟁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처음부터 중간 높이로 허들을 걸면, 수많은 중소병원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에서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해지만, 이로인한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병원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인력조건 역시 버겁긴 매한가지다. 개정안에서 감염관리위원회는 최소 7명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감염관리 담당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김 총무이사는 "지금도 중환자실을 비롯해 담당간호가가 빠지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감염관리의사와 간호사를 구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병상범위는 범위를 가장 좁히는 안인 250병상, 중환자실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제안했다. 인력조건에 대해서는 송영구 교수가 최소인원을 5명으로 낮추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무이사는 "1, 2차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율이 높은 가운데 병원감염 관리의 필요성은 통감하고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보다 중소병원의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겉으로 보여지는 제도가 아닌, 근거와 실제 결과에 따른 실효성있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돼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열 교수와 송영구 교수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며 행정,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송 교수는 여기에 더해 정부와 소비자의 역할, 전문단체의 의견반영, 근본적인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의료기관 및 감염관리위원회 인력기준과 함께 교육 기준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여기서는 감염관리실 인력은 1년에 5시간 총론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담인력은 여기에 더해 1년 15시간의 심화과정을 듣도록 했다. 단 3년 이상의 감염관리 경력이 있을 경우 학술대회와 워크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감염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부원장, 진료부장, 수술부장, 수술과장, 간호부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에서 감염관리실장, 진료 및 간호부서의 장, 감염관련 의사 등 포괄적인 용어로 대체해 법적 제도로 인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과명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소병원의 현황에 애 대한 절실함에 밀려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등에 전달돼 반영될 계획이지만, 수정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후의 자문위원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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