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병용금지 안전성 서한 발표

라실레즈를 ACE 억제제나 ARB 제제와 병용투여하면 저혈압, 실신,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외 경고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은 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에게 알리스키렌 성분 함유제제를 ACE억제제나 ARB제제와 병용하면 ‘저혈압, 실신, 뇌졸중, 고칼륨혈증, 급성신부전을 포함한 신기능장애’ 발생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병용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타 질환자에서도 동 제제를 ACE억제제나 ARB제제와 병용투여하는 것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도 20일자로 안전성 서한을 내고 ACE 억제제나 ARB 제제를 복용중인 당뇨병(제1형 및 제2형) 및 중등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들에게 동 성분 함유 제제의 처방을 중단해야 하며, 필요시 다른 항고혈압치료를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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