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안에 선진 의학 수준을 갖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국내·외 학술대회가 이 규약 적용 1년만에 휘청거리면서 우수한 임상술기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려는 정부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내 의학자들을 위한 학술대회와 관련해 각 학회 임원들은 런천 심포지엄 경비 내역 보고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제약사 지원에 의해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경우 행사 후 학술대회 전체 경비 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는 지나친 학회 간섭이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학회가 제약협회에 학술대회 전체 경비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제약협회가 학회의 상위에 있는 존재로 학술대회를 제제하는 모양새로 기부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회 개최 2분기 이전 신청서 접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춘추계 학술대회 외에 다른 행사가 많은 학회의 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학술대회당 1부스가 아니라 학술대회 개최일당 1부스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학회 구성원 중 30%는 연구 간호사나 젊은 의사들이 포함돼 있어 등록비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회들은 학술대회 개최 2분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가 늦게 열려 학술대회 개최 직전에 통보받고 있어 준비에 차질을 빚고 지연 이유를 물으면 불성실하게 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전문 간호사 등에 대한 학회 차원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료인에 대한 정의의 확대가 필요하고 학회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돼 학회 운영의 전반적인 비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도 외국의 석학 초청 비용에 대한 경비 심사 완료 후 송금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한중일 학술대회가 매우 중요한데 국제학술대회 기준 5개국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시아권의 의학 발전을 고려해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전년도 결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역시 문제이며 한번 인정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다음해에 재신청할 경우 산하학회 증명서와 학회 추천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의학자의 해외 학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위임장을 받는 사례가 없으므로 위임장을 요구할 경우 개최국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공정경쟁규약을 이해하지 못해 한국 의사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생겨 국가 신임도 문제를 고려해 제약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의학자들은 또 호텔비 30만원의 책정은 현실성이 없으며 식사 영수증의 개별 첨부와 대중 교통 이용시 영수증 첨부 등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정액제 제도를 도입해 영수증 없이 최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학술상 및 기부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술상의 상금 등이 수정 승인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리베이트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이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개선점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하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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