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임의비급여 소송 변론

대법원은 16일 임의비급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가톨릭학원)와 피고(복지부장관)로부터 변론을 들었다. 이날 원고와 피고 대리인들은 임의비급여 허용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피고 대리인은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변경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요양기관의 편의에 따라 임의비급여를 통해 고객에게 진료비를 징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임의비급여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조를 보면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된 것은 요양급여와 비급여로 인정되지만 입증되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의비급여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의료법 26조제1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4호를 보면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효과만을 기준으로 한 위험한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비급여 대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효율성이며 두가지가 인정되지 않는 치료행위는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검증 없이 의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의사의 최선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은 "현행법령상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금지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 2항이 근거라고 주장하고 하지만 이는 기존 요양급여와 비급여사항 이외의 다른 명목을 만들어 청구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설명하고 "현행 요양급여기준의 틀 안에서 필요하고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환자의 건강권과 수진권을 확보하는 규정"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 조항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막아야 할 윤리적, 사회 정책적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보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와 충돌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 겸 진료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임의비급여를 양성화 하면 현행 급여체계가 무력화돼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초래로 기형적 사회보험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구홍회 성균관의대 소아과 교수는 참고인 의견에서 "급여 기준에 따라 진료를 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함은 물론 의료법과 윤리강령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므로 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는 지난 2008년 성모병원 실사를 거쳐 총 169억원에 달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성모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번 공개변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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