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인턴제를 폐지하고 통합 레지던트 과정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의대생들의 반대로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지만 "지방 의대생의 수도권 병원 진출 길이 막힌다"는 주장에 따라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의학회·대한의사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담은 것으로 현재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인 전공의 수련기간(가정의학과 3년)을 인턴없이 레지던트 5년 과정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발이 심했던 것도 사실. 병원내 전산화로 인해 인턴 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급진전하게된 인턴제 폐지 주장에 대해 인턴 본연의 역할에 더 나서야한다, 사실상 전문의 과정을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비용에 고급인력을 사용하는 것 등의 지적들이 수없이 쏟아졌었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독립적으로 환자진료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펠로우 과정을 또 해야하는 현실을 감안, 의대교육에서부터 전공의과정까지 총체적 점검을 한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뿐더러 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엔 서울지역 병원으로 진출하려는 서울 출신 지방의대생 대부분이 한 병원에서만 수련 과정을 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법개정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인턴 페지를 반대하는 한 병원계 인사는 "인턴을 하지않고 전문과를 선택하도록 의대에선 모든 준비를 마쳤는가?"를 되묻고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이후에 폐지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학회·의협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점검하여 2014년 적용을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턴 제도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이 일정한 수련병원에 속해 필수과목을 두루 수련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인턴 기간에 의사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맡아 하는 등 고급인력 손실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학회와 복지부는 의사고시에 이미 실기시험이 포함돼 있고, 인턴과정없이 전문의 수련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경우 전공 분야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턴제 폐지에 긍정적이다.

의학회와 복지부가 학생들과 일부 진료과, 중소병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턴제 폐지에 계속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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