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정회 후 지속된 논의에도 이견 좁히는데 실패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용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1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용사법’을 심의, 두 차례 정회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온 미용사법은 14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편,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 손범규 의원의 미용업 법안,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을 포함한 것으로 적외선·자외선 방사선 피부관리기 등의 미용기기 전환 분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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