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품목 축소...14일 전체회의, 16일 본회의 예정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존 24개 품목으로 상정된 정부안을 일부 수정, 20개 품목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한약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4품목을 줄인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며, 내일(14일) 전체회의에는 오늘 수정된 안으로 회부된다.

소위는 신상진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소속 의원을 비롯해 손건익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측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포함된 법안임을 강력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실질적으로 여야 및 관려 단체와의 합의 절차까지 거친 수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반년 넘게 계류됐던 법안이 최근 처리에 탄력을 받는 것은 감기약의 약국 외 판매를 원하고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데 찬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