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관련해 학회, 개원의협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하위 법령 거부 및 조정 중재 절차 참여 거부 등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될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복지부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는 4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제도는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료계에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공조를 통해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의료사고감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각 단체별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가면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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