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서 진료실적은 이중규제 차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제 00107호)했다.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연구조직의 경우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연구인력 성과가 형평성있게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 연구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과 회계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두어 계약체결 이행, 지적재산권 취득·관리, 연구윤리심의위우너회 등 운영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시설·장비 인프라는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갖춰야 하며,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별도의 연구시설과 특수의료장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구·장치·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연구역량의 수준이나 연구실적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청에서 지정한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인증제를 통과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4월 중 연구중심병원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중심병원은 내년부터 9년간 총 2조 4000억원(민간부담 60% 포함)이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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