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제 00107호)했다.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연구조직의 경우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연구인력 성과가 형평성있게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 연구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과 회계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두어 계약체결 이행, 지적재산권 취득·관리, 연구윤리심의위우너회 등 운영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시설·장비 인프라는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갖춰야 하며,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별도의 연구시설과 특수의료장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구·장치·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연구역량의 수준이나 연구실적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청에서 지정한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인증제를 통과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4월 중 연구중심병원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중심병원은 내년부터 9년간 총 2조 4000억원(민간부담 60% 포함)이 투자될 예정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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