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가 자발적 PMS 건 등으로 의사에 대해 2개월의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것에 대해 대상자들 자신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검찰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를 명명백백히 수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전 예고 등의 처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헌법재판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법률검토과정과 소송진행 등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에 명백한 조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였는지와 의료인의 품위훼손 여부 결정에 관해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조속히 따지고 항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부가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부당한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키로 하고 법무법인 ‘로앰’의 의료전문 변호사(T : 02-3288-0155, F : 02-3288-0158)를 선정, 무료로 필요한 법률상담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음은 물론 협회(의사국 법제팀 담당, 02-794-2474, 내선 121~123)에 제보하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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