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전자민원창구(KiFDA) 기능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개선 대상분야는 제조(수입)허가(기술문서심사 일괄검토 포함)와 기술문서심사(임상시험자료 심사 포함)에 관한 내용 등이다.

전자민원창구(KiFDA)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분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각종 식약청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민원신청 프로그램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민원인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신청서류 누락을 방지했다.

또 불필요한 접수·보완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72시간 내에 신속히 알려 심사비 반환 및 반송 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의 1/3 시점 이내에 민원처리(보완요구)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서류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전부 제출하지 않고 접수하는 경우가 약 38%에 이른다"며, "이번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시소요시간 낭비를 없애고 의료기기 허가·심사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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