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 및 하위법령 5일부터 시행

앞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나 노인돌봄 사업같은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20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20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800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기관을 신규로 확충 총 4584개 기관에서 제공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불소요기간도 1~2개월 소요되던 종이바우처가 전자바우처로 바뀌면서 5일 이내 가능해 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됐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제공기관의 시장진입 용이 △3년에 1회 이상 품질관리 및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거짓된 방법 이용권 사용시 징역 또는 벌금형 △거짓 청구 및 정보 공개시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 등록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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