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인증의제 두고 학회와 개원가 갑론을박
학회, 기존 입장 고수... 개원가, 별도 인증의제도 만들 것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초음파인증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개원가는 초음파의학회가 초음파에 대한 기득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는 인증의제도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 논쟁의 포문을 연 것은 초음파의학회다. 최근 모든 진료과에서 초음파가 시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격을 인정해주는 초음파인증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학회측 주장이다.

학회 양달모(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의무이사는 “과거 영상의학과나 산부인과, 심장관련 진료과에서 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와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충분히 교육받지 않고 초음파가 사용돼 환자들이 제대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초음파인증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무이사는 초음파 인증의를 받으면 당장 현실적인 혜택이 없다하더라도 초음파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또 자기검증의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학회는 복부, 골반, 유방, 근골격, 혈관 등 8개 분야로 나누고, 초음파인증의는 두 분류로 나눴다. 우선 초음파검사를 하고 이를 판독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두 번째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음파 교육 인증의다. 학회의 인증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이다.

초음파 기득권 유지하려는 꼼수
이런 학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개원가의 눈길을 그야말로 싸늘하다.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는 인증의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가 하면 감기 치료 인증의제도도 만들자며 비꼬는 개원의도 있다.

개원가에서는 학회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증의라는 자격을 주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인증의제도는 학회 자체의 권익을 위해 그리고 세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비판하며 “영상의학과 등 일부과에서 초음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려 한다. 그래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회장은 “학회의 행보를 지켜보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개원의를 보호하는 자체적인 초음파인증의제도를 구상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이 말은 괜한 말은 아닌 듯 했다. 현재 개원내과의사회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칭) 출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말에 발기인 대회를, 4월이나 5월경 총회를 앞두고 있다. 임상초음파학회도 의사들에게 초음파 교육 등 학회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두 단체의 부딪힘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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