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체험자·대학생이 라식수술 안과 심사?

"라식수술 보증서"를 표방하고 2년넘게 활동해온 라식소비자단체가 날이 갈수록 공격적인 광고를 펼치면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안과의사회와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수술 전,후는 물론 평생 사후관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매월 한 번씩 소비자단체 자체에서 선정한 아이프리 심사평가단이 장비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최저치와 최고치의 오차범위를 체크해 검사결과의 데이터가 매번 안정적으로 산출되는지를 확인한다. 또 수술실의 미세먼지 측정과 세균확인 등 청결상태, 레이저 강도, 안구추적장치인 트래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인증받은 병원에는 이를 보증하고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사소한 불만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의료진은 이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까지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정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같은 라식보증서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우선 심사의 전문성을 문제삼았다. 실제 심사위원은 부작용체험자 3명, 대학신문기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과의사는 전무하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만 믿을만한 병원으로 내세우는 것도 문제삼았다. 라식수술에 대한 보증은 당연한 것이며, 어느 안과에서나 문제가 생기면 재수술을 보장한다. 이처럼 당연한 것을 과대포장해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라식소비자단체가 대다수의 안과에 공문을 보내 보증서 발급을 안내한 것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한 안과 개원의는 "이 단체로부터 가입 권유 공문을 받았으며, 얼마 가량의 심사비 명목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며 "안과의사회에 확인해 보니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안과에선 환자를 더 방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입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어떤 단체인지 불분명한 단체가 전문성없이 인증을 하거나 보증을 하는 것은 환자에도 위험한데다, 단순히 광고로만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며 "안과의사회에서 가입 안과에 가입 철회를 권유할 정도였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는 없다"고 토로했다.

안과의사회 결국 공식 라식병원 인증 제도 도입
복지부, ""의료기관·의료인 광고 외에는 규제 대상 아냐"

안과의사회는 결국 지난달 5일 환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사회가 직접 인증하는 "대한안과의사회 공식 라식·라섹병원 인증서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공인 라식·라섹 인증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 지 1달여만에 100여 병원이 인증을 신청했고 1차적으로 80개 병원을 인증 병원으로 선정했다.

인증 병원 심사는 라식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청 병원의 의사경력, 보유장비, 윤리성, 수술실적, 의료사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인증 병원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충분한 기기 세팅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간 대비 수술환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경계해 단순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유도한다.

라식소비자단체는 안과의사회의 반격에 펄펄 뛰었다 이 단체는 "라식보증서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체는 영리가 아닌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다"며 "안과의사회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1월 20일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으나 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까지 게시했다.

그러나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년전 사기업인 P사에서 운영해오던 것을 지난해 6월 라식소비자단체에 이양하고 P사에서는 컨텐츠 사업권을 유지한 채 홈페이지 관리,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사설기관이 법적 제한이 없는 비영리단체를 별도로 만들어 앞과 뒤가 다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나 해석은 어떨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기모 주무관은 "취지는 분명히 라식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 이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인증이 아닌 만큼 부당하다 볼 순 없다"며 "의료광고도 의료기관이 의료인에 대한 광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광고심의위원회의 입장도 마찬가지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 임상진 이사(SL안과)는 "라식수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비양심적인 광고와 과열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안과가 안과를 고발하는 등의 사례까지 끊이지 않지만 의사회 차원으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무작정 인증을 믿기 보단,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지를 확인하고, 단순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을 결정하지 말고 수술 경험 등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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