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소아 간질에 투여한 리리카캡슐(Pregabalin) ▲ 경성기관지경을 이용한 stent reposition 수가산정방법 ▲ 늑골골절ㆍ흉골골절 관혈적정복술 인정범위 ▲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자661가) 급여 인정범위 ▲ Anaplastic astrocytoma에 방사선치료와 병행 투여한 테모달(Temozolomide) ▲ 난소암에 투여된 모노탁셀주(Docetaxel) 주단위요법 등 8항목 9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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