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인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와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에 대해 한번에 최대 8주분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마치고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새 개정안에는 "두 제약제를 장기처방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내용에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주분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휴미라와 엔브렐 투약후 6개월 이후에도 약물에 잘 반응하거나 부작용이 없는 환자들은 8주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의견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고,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약물처방만을 위해 병원을 자주 내원 시 소요되는 직·간접적 사회비용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방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글립타이드정, 페브릭, 키너렛주 3품목에 대한 급여를 신설했다.

소화성 궤양용제인 글립타이드정200mg(성분명 썰글리코타이드)은 위·십이지장염에 대해서만, 통풍치료제인 페브릭정80mg(성분명 페부소스태트)는 알로푸리놀(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키너렛주(성분명 아마킨라)에 대해서는 CINCA 증후군(Chronic Infantile Neurologic Cutaneous and Articular Syndrome)으로 확정된 환자에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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