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수입이 기준수입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

의사 A는 2011년도 병원수입이 7억원이고 건물임대수입이 1억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①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은 30억원 이상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은 15억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억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A와 같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이외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이외 기준수입 금액, 위 산식에서 계산된 수입금액 환산액이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됨).
 
따라서, 의사A는 병원수입 7억원과 부동산 임대수입 1억원을 합산한 금액이 8억원으로 주업종인 병원수입의 기준수입금액 7억 5000만원 이상이 되므로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A가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병원의 수입과 부동산 임대수입은 별개의 수입으로 간주돼 각각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의사A의 공동사업인 병원 수입이 7억원이고, 의사A 개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1억원이므로 병원 수입의 기준금액 7억 5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수입의 기준금액 7억5000만원에 각각 미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관련해 그밖에 알아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등의 선임신고서를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됨

3.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①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확인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함.
② 의료비 및 교육비가 소득공제 됨.

4.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가산세 5%가 부과됨
②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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