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유인, 알선 행위 금지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할인등으로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이 적용되게 된다. 단,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어 수급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ㆍ합병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승계된다.

한편,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한 자,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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