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보조 인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가칭 진료 보조사 제도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 새로운 의료인 직종만을 신설하는 셈이며 전공의 역할 대체로 인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단순한 의사보조 인력 차원을 넘어 의사의 관리 감독없이 의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할 개연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의사, 간호사, 진료보조사 직역간 진료 체계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간 수행 가능 의료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각종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칭 진료보조사의 업무 범위 결정 권한을 민간에 위임할 경우 의료인간 업무 영역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전공의 수련 질 저하 및 의료 서비스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는 의사보조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법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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