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신율 50% 그쳐...1월 안내 후 2월 중 실시

이번 달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 확인에 나선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CT, MRI 등 15종 의료장비 9만2000여대에 대해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도록 3만4000여 요양기관에 배포했으며, 장비에 실제 부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바코드 라벨을 배송한지 한달가량 됐으나, 13일까지 부착완료 사실을 회신한 기관은 3만4000여 기관 중 1만7000여 기관으로 절반에 그쳤다.

이에 심평원은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얻어 2월 중 부착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바코드 배송직후 유선 회신이 몰림에 따라 통화가 어려웠던 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회신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 회신할 때는 팩스(02-6710-5759~5763)를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재해 송부하여야 한다. 팩스 송신이 어렵거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기관은 전화(2182-8621~8624, 8626~8628, 8630~8634)를 이용하면 된다.

자원평가부 관계자는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관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미회신 기관은 1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하고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며, “현지 방문 등으로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코드 라벨이 배포된 15종 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 PET?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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