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2심 첫 변론

영상장비 소송 2차전의 막이 올랐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병원계와 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0월 "절차적 하자"를 내용으로 승소한 바 있다. 복지부의 고시처분을 취소하고 병원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현재 영상장비 수가는 인하 전으로 환원된 상태다.

복지부의 항소로 판결이 나온지 3개월만인 13일 첫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상고심에서는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모두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본안인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은 선고가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본안은 3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이번 소송은 복지부와 끝까지 가는 것 보다 타협점을 찾는게 더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제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 회장은 지난 11일 "타협점은 복지부와 병원계 양측의 한발 뒤로 물러나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책에는 최대한 동참하고 호응하겠지만 불합리한 제도나 강제적이고 편파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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